공인중개사/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
[민법] 협의의 무권대리 (해커스 공인중개사)
흐르는비트
2022. 4. 18. 22:24
D-194 / 인증 3일


어제 12시가 넘어서잤는데... 3시반쯤 잠이 깨고 다시 잠이 들지 않아..0
그냥 일어났다.. 그런데...
결국 1회 강의 끝날때쯤 쏟아지는 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..ㅠㅠ
졸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잠을 잤더니..ㅠㅠ
그래서 오늘은 1회 강의 밖에 못 들었다..ㅠㅠ
수면 관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듯...ㅎㅎㅎㅎㅎㅎ
근데... 새벽에 들었던 내용이 왜 이 밤에 다시 복습하면 전혀 모르겠는건지.. ㅡㅡ
아래 캡쳐 내용들을 봐도 기억이 전혀 안나는것들도 있네...ㅠㅠ
13강 1편 4장 협의의 무권대리 p112~116 [수업일 : 01/26]
#계약의무권대리 #130조 #132조 #133조
#무권대리 #추인거절의상대방 #추인의효력
#131조 #상대방의최고권
#134조 #상대방의철회권
#협의의무권대리 #협의의 #무권대리
#금반언 #추인인정 #추인부정
#135조 #무권대리인의책임
상대방의 선택에 따라

책임발생의 요건
1.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한다. ->무권대리
2.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한다.
3.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야한다.
4. 상대방은 선의. 무과실이어야한다.
5.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한다. (제한능력자는 책임 못 물음)
6.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.
*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
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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