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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/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

[민법] 법률행위의 무효 (해커스 공인중개사)

D-193 / 인증 4일


오늘도 여전히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..ㅠㅠ
나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... 왜 이렇지??ㅠㅠ
강의를 들을때는 이해하고 지나간것 같은데...
밥을 먹으면서도 새벽에 본 강의를 다시 틀어놓으며 보면
왜 처음 듣는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지..ㅠㅠ
무조건 합격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햇는데...
강의를 보면 볼 수록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것 같은 생각에...
시간은 없고 마음이 촉박해지는 느낌이다.
결국 오늘도 1강 밖에 듣지 못했다....

14강 1편 5장 법률행위의 무효 p124~135 [수업일 : 01/26]

#확정적무효 #토지거래허가구역

#협력의무 #협력의무위반 #소구
#해약금 : 해제를 약정한 금전

#계약금반환청구 #부당이득 #반환청구
#확정적무효
1. 불허가
2. 허가를 잠탈(면탈)할 목적
3.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
4.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

#확정적유효
1. 허가구역 지정해제
-> 잠탈 목적으로 무효가 됐으면 지정해제되도 확정적무효!!!!
2. 약정기간내 허가 못받은 경우
-> 허가를 추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

#무효의재생 #무효행위추인
#137조 #일부무효
#일체성 #가분성 #가상적의사
무효는 최소한 성립된 이후에 논의 가능

#138조 #무효행위 #전환 #무효행위의전환
#가상적의사 #인지 #입양

#139조 #무효행위추인 #추인
#새로운법률행위 -> 추인시부터
원칙 #소급효 없다 (인정 안됨)

추인대상 아니다
103조 첩계약 / 104조 불공정행위
강행규정위반
소급효 인정 - 입양(ex. 기아 -- 15세 ) / 약정

통정허위표시 108조에 의해 무효
#무효등기유용

위 사진의 제3자


*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
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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