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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/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

[민법] 법률행위의 취소/ 조건과 기한 (해커스 공인중개사)

D-192 / 인증 5일


여전히 강의 들을때는 이해된것 같았지만...
하루를 보내고 다시 보면...
뭐가 뭔지...?
정말 저만 이런건가요~??ㅎㅎㅎ^^;;;
그동안 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...
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지~??ㅋㅋㅋㅋ
판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친구 두명이 생각난다~
존경스럽다는 생각 대단하다는 생각 역시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든다.ㅋㅋㅋㅋ
이번 주말엔 그 판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의 존경을 전해야겠다~ㅎㅎㅎ

15강 1편 5장 법률행위의 취소 p136~142 [수업일 : 01/26]



#140조 #취소권자


제한능력자
착오, 사기 강박
대리인 (임의 대리인 / 법정대리인)
승계인 ( 특정 / 포괄 )

#현존이익 은 추정되어 진다.

#임의추인

★법정대리인(후견인=친권자)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

#법정추인

구 / 도 -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것
취소권자 법정추인 可 / 상대방 법정추인 不可


#146조 #취소권소멸




<입문강의 9강>
#제척기간 #소멸시효



16강 1편 6장 조건과 기한 p149~152 [수업일 : 01/26]

#해제조건 #정지조건

불법조건은 무조건 전부무효
but, 부첩관계 종료를 정지조건 으로 증여 는 인정






*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
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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